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뇌신경조절치료학회 (The Korean Society of Brain Neuromodulation Therapy, 약칭 KBNT)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뇌신경 조절을 통한 뇌중추신경질환의 치료 및 관련 학술교류,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유대를 도모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봉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1. 학술모임 (학술대회 및 강연회, 학술지 발간, 도서의 간행 등)
2. 학술 연구활동
3, 대외적 교육 활동 및 홍보 포함한 사회봉사 활동
4. 국제학술대회 및 인적교류등을 통해서 세계화 지향
5. 회원들 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4 조

본회의 사무실은 수도권 이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회원(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같다.

제 1 항 (정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자
제 2 항 (준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관련 분야의 연구자(전공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연구원 등) 및 석사과정 이상 학생
제 3 항 (명예회원) 본회의 회원은 만65세부터 명예회원이 되며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4 항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제 6 조 (회원가입)

회원의 신규가입은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총무이사에게 신청하면 임원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가입이 결정되면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 신청이 거부된 경우 결과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거부 처리하고, 신청 사실 및 거부 이유를 문서로 보관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간행물이 발간되는 경우 배포 받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할 권한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3.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이 3년간 참석하지 않거나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1. 본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교육이사, 수련이사, 정보이사, 법제이사, 관리이사, 홍보이사, 정책이사, 보험이사, 국제교류이사, 대외협력이사, 연구활성화위원장, 감사, 특임이사의 임원을 두며, 회장의 필요에 따라 이사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2. 단, 임원은 우리 단체와 본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제 1 항 (회장)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후 임기시작 직전 년도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단회장의 사퇴 등 유고 시에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이다.
그리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제 2 항 (이사의 선임) 이사는 회원 중 회장이 선임한다.
제 3 항 (감사선출)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항 (고문선임) 고문은 전직회장이나 학회에 큰 기여를 하신분을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1개월 내에 선출 또는 임명하고, 선출된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제 1 항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학술 대회를 주관하고 본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회장 부재 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2 항 (임원) 임원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사업

제 14 조 (총회)

총회는 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 항: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 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 조 (사업)

제 1 항 (학술대회)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 항 (학술연구활동) 필요에 따라 회원에게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 항 (간행물 발간) 본회의 활동 등을 통하여 년 1회 이상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제 4 항 (봉사활동) 회원의 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록)

총회, 임원회의 및 위원회 등의 활동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5 장 회계

제 1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03월 01일부터 다음 연도 0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 18 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발전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각종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은 운영위윈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한다.
기금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 19 조 (수익과 재산의 소유 및 관리)

단체 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운영 잉여금을 본회의 학술연구 및 학회운영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제 6 장 부칙

제 20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하며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효 시행한다. 그리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관례에 준한다